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환경성평가준비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준비서를 말한다.
1.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성평가 대상지역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개황
5. 환경성평가의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의 설정 방안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협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영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서를 말한다.
1. 요약문
2.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4.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개황
5. 평가 항목별 조사 내용(조사 내용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사항을 포함한다) 및 평가 결과
6.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7.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8. 환경영향에 대한 대안 설정 및 이에 대한 평가
9. 종합평가 및 결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