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환경성평가준비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준비서를 말한다.

1.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성평가 대상지역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개황

5. 환경성평가의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의 설정 방안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협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영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서를 말한다.

1. 요약문

2.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4.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개황

5. 평가 항목별 조사 내용(조사 내용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사항을 포함한다) 및 평가 결과

6.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7.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8. 환경영향에 대한 대안 설정 및 이에 대한 평가

9. 종합평가 및 결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