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신청서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서
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다.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