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 계획서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4.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