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조의3(영리 업무의 금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6.2.27>
②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