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