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4.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5.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6.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7.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
8. 「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2.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3.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