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6조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각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6조(설치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