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5조
제5조(각 과정)
①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ㆍ연극원ㆍ영상원ㆍ무용원ㆍ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원(이하 "각원"이라 한다)의 교과는 예술실기 전공과목 위주로 하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③ 국내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각원의 학과 및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예술실기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