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1조

제21조(교육 관계 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