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0조

제20조(경비부담)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3.6, 1998.9.25,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