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사과정"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란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16조(설치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