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4조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기관 또는 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기관 또는 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