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6조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 및 재난 등의 안전에 관한 방송 및 홍보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육, 기술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6.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