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5조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