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