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1조

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