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5조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5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공사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제8조(변경등기) 공사는 제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6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