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권한 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그의 권한을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노선명, 구간, 대행하는 권한의 내용 및 대행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도로의 공사와 유지의 구간
3. 도로공사와 유지의 기간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