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1조의3(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료도로 연접지역은 유료도로에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사가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그 밖에 자동차교통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2.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③ 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 면적 및 규모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