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5.9.9>

③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9.9>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