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