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6조

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