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4조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