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6조
제26조(감사)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