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6조

제26조(감사)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