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8조

제18조(회계처리)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ㆍ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ㆍ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