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9>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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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6.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9.9>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9.9>

⑥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9>

⑦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9>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신설 2025.9.9>

⑨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⑩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⑪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⑫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