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① 이사회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2제1호의 사항: 이사ㆍ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2. 법 제18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