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6조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