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