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합계잔액시산표

2.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