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사업수입

3.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