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설립등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