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사채 발행의 목적

2. 사채 발행의 시기

3. 사채의 총액

4.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모집 및 인수 방법

7.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8. 사채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