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70.08.03 | 법률 제 02209호 | 1970.08.03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강습소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0.8.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ㆍ기술ㆍ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2.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3. 공장ㆍ사업장등의 시설로서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습을 위한 시설

제3조 (설립인가)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의 교육위원회(以上 認可廳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62.12.12, 1964.4.25>

제4조 (시설기준)

①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강습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전항의 시설 및 설비와 그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 1964.4.25>

제5조 (시설기준의 유지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항시 유지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기준의 유지명령)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가청은 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유지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인가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서류, 장부 또는 강습상황을 검열하게 하며 기타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8조 (휴소 또는 폐쇄명령) 인가청은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0.8.3>

1.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았을 때

2. 제6조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제5조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4. 전조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검열을 기피 또는 방해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개강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강하지 아니 하였을 때

6. 소정의 휴강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강하였을 때

7. 기타 이 법에 기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9조 (폐소신고)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가 사설강습소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4.4.25>

제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0.8.3>

1. 제3조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습소를 개설한 자

2.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

3. 제8조에 의한 휴소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제11조 (설립자ㆍ교직자의 자격ㆍ수강료등) 사설강습소의 설립자 및 교직자의 자격, 수강료 기타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 1964.4.25, 1970.8.3>

목차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21501호 공포 2026.03.31 시행 2026.10.01 일부개정 (연혁) 제19347호 공포 2023.04.18 시행 2023.04.18 일부개정 (현행) 제19347호 공포 2023.04.18 시행 2023.10.19 타법개정 (연혁) 제18425호 공포 2021.08.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17954호 공포 2021.03.23 시행 2021.03.23 타법개정 (연혁) 제17311호 공포 2020.05.26 시행 2020.11.27 일부개정 (연혁) 제15967호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19 일부개정 (연혁) 제15967호 공포 2018.12.18 시행 2019.06.19 일부개정 (연혁) 제15625호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일부개정 (연혁) 제15235호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일부개정 (연혁) 제14403호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일부개정 (연혁) 제14164호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연혁) 제13805호 공포 2016.01.19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13426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13120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타법개정 (연혁) 제11690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11212호 공포 2012.01.26 시행 2019.08.01 일부개정 (연혁) 제10916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1.07.25 일부개정 (연혁) 제10916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1.10.26 일부개정 (연혁) 제08989호 공포 2008.03.28 시행 2008.03.28 타법개정 (연혁) 제0885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08711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7.12.21 타법개정 (연혁) 제08483호 공포 2007.05.25 시행 2008.05.26 일부개정 (연혁) 제07974호 공포 2006.09.22 시행 2007.03.23 타법개정 (연혁) 제07428호 공포 2005.03.31 시행 2006.04.01 일부개정 (연혁) 제07194호 공포 2004.03.22 시행 200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6463호 공포 2001.04.07 시행 2001.07.08 타법개정 (연혁) 제06400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타법개정 (연혁) 제06392호 공포 2001.01.26 시행 2001.06.30 일부개정 (연혁) 제05634호 공포 1999.01.18 시행 1999.04.19 타법개정 (연혁) 제05474호 공포 1997.12.24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05453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05272호 공포 1997.01.13 시행 1997.01.13 타법개정 (연혁) 제05069호 공포 1995.12.29 시행 1996.03.01 전부개정 (연혁) 제04964호 공포 1995.08.04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04268호 공포 1990.12.27 시행 1990.12.27 일부개정 (연혁) 제04133호 공포 1989.06.16 시행 1989.06.16 타법개정 (연혁) 제04106호 공포 1989.03.31 시행 1989.07.01 전부개정 (연혁) 제03728호 공포 1984.04.10 시행 1984.07.11 일부개정 (연혁) 제03433호 공포 1981.04.13 시행 1981.04.13 일부개정 (연혁) 제02833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1.31 일부개정 (연혁) 제02209호 공포 1970.08.03 시행 1970.08.03 일부개정 (연혁) 제01629호 공포 1964.04.25 시행 1964.04.25 일부개정 (연혁) 제01218호 공포 1962.12.12 시행 1962.12.12 제정 (연혁) 제00719호 공포 1961.09.18 시행 1961.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