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