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61.09.18 | 법률 제 00719호 | 1961.09.18 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본법은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강습소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사설강습소라함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인이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지식 또는 기술이나 예능을 전수할 목적으로 일정한 과정을 강습 또는 교습시키는 시설로서 교육법제81조에 규정한 학교이외의 것을 말한다. 단, 3개월 이하의 임시적인 강습이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서 그 소속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강습은 예외로 한다.
제3조 (설립인가)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도지사(以上 認可廳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사항중 각령으로써 정하는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시설기준)
①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강습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전항의 시설 및 설비와 그 기준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5조 (시설기준의 유지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항시 유지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기준의 유지명령)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가청은 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유지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인가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서류, 장부 또는 강습상황을 검열하게 하며 기타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8조 (휴소 또는 폐쇄명령) 인가청은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았을 때
2. 제6조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제5조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4. 전조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검열을 기피 또는 방해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개강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강하지 아니 하였을 때
6. 소정의 휴강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강하였을 때
7. 기타 본법에 기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9조 (폐소신고)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가 사설강습소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습소를 개설한 자
2.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자
3. 제8조에 의한 휴소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제11조 (교직자의 자격, 수강료등) 사설강습소의 교직자의 자격, 수강료 기타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설립인가)
제4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의 유지의무)
제6조(시설기준의 유지명령)
제7조(감독)
제8조(휴소 또는 폐쇄명령)
제9조(폐소신고)
제10조(벌칙)
제11조(교직자의 자격, 수강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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