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