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시설)
①법 제2조에 규정된 사설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중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하 "체육도장"이라 한다)과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이하 "독서실"이라 한다)을 제외한 강습소는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과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상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개정 1970ㆍ10ㆍ27, 1976ㆍ5ㆍ13>
1. 교사
2. 강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기타 설비
3. 강사
②제1항의 교사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0ㆍ7ㆍ21, 1970ㆍ10ㆍ27, 1976ㆍ5ㆍ13>
1. 강의실
2.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요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설비
3. 사무실ㆍ휴게실ㆍ양호실ㆍ변소ㆍ급수시설 기타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4. 채광시설ㆍ조명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제3조 (시설기준)
①제2조의2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간차를 두어 부제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강의실을 공동사용할 수 있으며, 강습의 편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실을 칸막이하여 사용할 수 있으되, 이 경우에는 칸막이된 강의실의 면적에 상응하여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7ㆍ21, 1970ㆍ10ㆍ27, 1976ㆍ5ㆍ13>
1. 강의실 : 과목별 반당 인원이 40인이하인 경우에는 33평방미터이상, 41이상 70인이하인 경우에는 66평방미터이상
2. 사무실 9.9평방미터이상
3. 변소 및 급수시설 강습소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변소는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그 수질이 보건위생상 무해하다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채광시설ㆍ조명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채광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수업을 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되,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는 50룩스이상이어야 한다
5. 휴게실 및 양호실 1일 수강자가 300인이상인 강습소에 두되, 휴게ㆍ양호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실은 16.5평방미터이상, 양호실은 6.6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이 영에서 "반"이라 함은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강습받는 강습단위를 말하며, 1개반은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강의실의 면적이 33평방미터이상 66평방미터이하인 때에는 40인이하로, 그 면적이 66평방미터이상인 때에는 70인이하로 하며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필요로 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20인을 기준으로 하여 조직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강습을 실시하는 2개이상의 반이 있는 강습소에서는 학습상 지장이 없는 한 1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반 상호간의 정원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976ㆍ5ㆍ13>
제4조 (동전)
①제2조의2제2항제2호의 시설과 과목별 반당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육상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있어서는 인가청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시설을 공동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의 시설로 겸용할 수 있다.<개정 1970ㆍ7ㆍ21, 1970ㆍ10ㆍ27, 1976ㆍ5ㆍ13>
1. 음악계강습소
가. 음악실 33평방미터이상. 다만, 개인별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6.6평방미터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삭제<1976ㆍ5ㆍ13>
다. 악기
(1) 악기과정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악기 3종이상
(2) 성악과정의 현대성악에 있어서는 피아노 2대이상과 기타 악기, 고대성악에 있어서는 장고ㆍ가야금ㆍ피리 기타 필요한 악기
2. 무용계강습소
가. 무용실 고전무용의 경우에는 33평방미터이상
현대무용의 경우에는 66평방미터이상
나. 기타시설설비
고전무용의 경우에는 장고ㆍ전축 또는 녹음기 기타 필요한 악기, 현대무용의 경우에는 전축 또는 녹음기ㆍ대형거울ㆍ탈의실 6.6평방미터이상
3. 영화ㆍ연극계강습소
가. 실시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기타시설설비
(1) 영화기술과정에 있어서는 16미리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이상, 현상실 2평이상, 녹음실 16.5평방미터이상 기타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무대예술과정 또는 배우과정에 있어서는 무대장치ㆍ조명장치ㆍ녹음장치와 확성장치
4. 편물계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편물기 1인당 1대
5. 양재 및 양복계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재봉기 2인당 1대
다. 아이롱 2인당 1개
라. 재단대 4인당 1대
마. 마네킹 5개이상
6. 이발계 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이발의자 10개이상(반수까지는 목조의자로 대용할 수 있다)
다. 증기소독기 및 화장품소독기 각2조이상
라. 건발기 2개이상.
마. 바리캉ㆍ면도ㆍ가위 각10개이상
바. 대형거울 이발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사. 세면장 및 급수시설
7. 미용계강습소
가. 실습실 33평방미터이상
나. 미용기구 건발기ㆍ파마기ㆍ안면기ㆍ노루바이브레이타ㆍ미용의자ㆍ미안대 각 1조이상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8. 요리계강습소
가. 조리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조리대 4인당1대
다. 냉장고 1대이상
라. 환풍기 1대이상
마. 각 요리별로 10인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이상
바. 급수시설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사. 제독시설
9. 타자계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강의실로 겸용할 수 있다)
나. 타자기 1인당1대
10. 라디오ㆍ테레비죤계강습소
가. 실습실 33평방미터이상
나. 기재실 16.5평방미터이상
다. 회로시험기 5인당1대
라. 신호발전기 1대이상
마. 진공관시험기 1대이상
바. 저주파발전기 1대이상
사. 진공관전압계 1대이상
아. 시그울트레서 1대이상
자. 정전용량계 1대이상
차. 임피던스브릿쥐 1대이상
카. 공구수선에 필요한 공구 10조이상
타. 테레비죤과정에 있어서는 이상의 설비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테레비죤ㆍ스위프ㆍ발전기 1대이상
(2) 음극선오실로스코프 1대이상
(3) 고전압계 1대이상
11. 무선통신 및 전기계 강습소
가. 실무실 33평방미터이상
나. 무선통신과정의 경우
(1) 송수신기 각1대이상
(2) 전건 1인당1대
(3) 시계 1개이상
다. 전기과정의 경우
(1) 모타 1마력이상의 것 2대이상
(2) 전기실 33평방미터이상(수전ㆍ송전ㆍ배전실 포함)
(3) 테스타 10대이상
(4) 실험대 5대이상
12. 토목건축계강습소
가. 설계실 66평방미터이상
나.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각(3.5척×4척)
다. 측량기
(1) 전경의 5인당1대이상
(2) 수준의 5인당1대이상
(3) 평판 5인당1대이상
(4) 수수평의 5인당1대이상
(5) 기타부속기구
13. 기계계강습소
가. 설계실 33평방미터이상
나. 선반 2대이상
다. 모타 7마력이상의 것 1대이상
라. 실습공장 66평방미터이상
마. 기타 필요한 공구와 설비
14. 자동차계강습소
가. 운전교습장 3,300평방미터이상
나. 기재실 66평방미터이상
다. 자동차 완전품 3종이상
라. 자동차차대 2대이상
마. 자동차엔진체 1대이상
바. 정비장 66평방미터이상
사. 유류저장설비와 소화시설
15. 관광계강습소
가. 도서실 33평방미터이상(2백부이상의 관광관계도서를 비치한다)
나. 한국지도모형(25만분의 1)
다. 고적ㆍ명승지안내도 각1매
라. 환등기 1대이상
마. 녹음기 1대이상
바. 카메라 4인당 1대이상
16. 미술계 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정물대 1개이상
다.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1인당 1개
라. 서양화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5점이상
마. 동양화 및 서예과정에 있어서는 벼루ㆍ모포등 필요한 시설ㆍ설비
17. 수예계 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재봉기자수과정에 있어서는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다. 손자수ㆍ인형ㆍ조화과정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18. 공예계 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공작대 4인당 1대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ㆍ설비
19. 사진계 강습소
가. 실습실 33평방미터이상
나. 사진기 3종이상
다. 확대기 2대이상
라. 암실 6.6평방미터이상
마. 조명장치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
20. 전자계산계 강습소
가. 실습실 66평방미터이상
나. 프로그래밍과정에 있어서는 전자계산조직 1대이상
다. 천공기과정에 있어서는 천공기 1인당 1대
라.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ㆍ설비
21. 인쇄계 강습소
가. 실습실 49.5평방미터이상
나. 인쇄기 2종이상
다. 활자ㆍ활자판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
Array
나.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ㆍ설비
23. 간호계 강습소
가. 실습실 66평방미터이상
나. 침대 대인용 2개이상
소인용 1개이상
다. 인체모형 1개이상
라.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 1부이상
마. 시력 및 색망표 각1부이상
바.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이상
사. 주사기 20종이상
아. 소독기 중형 1개이상
자. 혈압계ㆍ청진기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
24. 냉동계강습소
가. 실습실 33평방미터이상
나. 고압가스 냉동압축기 1대
다. 증발기 1대
②제1항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강습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각계강습소 중 그와 유사한 것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개정 1976ㆍ5ㆍ13>
제4조의2 (체육도장의 시설 기준)
①체육도장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체육도장 66평방미터이상
2. 사무실 9.9평방미터이상
3. 탈의실 및 샤워실 각 6.6평방미터이상
4. 조명시설ㆍ환기시설ㆍ급수시설ㆍ변소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
②제1항의 시설ㆍ설비이외에 각 강습과정별로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6ㆍ5ㆍ13>
1. 기초체력단련기 5종이상
2. 경기용구 2종이상
3. 연습용구 10종이상
4. 교정용구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ㆍ설비
제4조의3 (독서실의 시설기준)
①독서실은 학습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열람실 66평방미터이상
2. 사무실 9.9평방미터이상
3. 열람석ㆍ열람실 3.3평방미터당 2.5석(1석당 열람대의 넓이는 가로 70센치미터 이상, 세로 50센치미터이상)
4. 도서 500권이상과 정기간행물 3종이상으로 하되, 열람실 66평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3.3평방미터마다 도서 25권씩 증가한다.
5. 채광시설ㆍ조명시설ㆍ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장서함ㆍ급수시설ㆍ변소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하되, 변소는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②남녀공용인 독서실에 있어서는 열람실을 남녀별로 구분하고, 출입문도 따로 하여야 한다.
③독서실에는 지도강사 1인이상을 두어 학습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ㆍ설비의 보충명령) 인가청은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내지 제4조의3의 시설, 설비외에 강습과정상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을 강습소 설립자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76ㆍ5ㆍ13>
제6조 (소방시설) 강습소에는 소방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방화와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설립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강습소의 설립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7조 (강사의 자격)
①강습소의 강사는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과목으로서 인가청이 지정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는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또는 5년이상 당해 부문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개정 1976ㆍ5ㆍ13>
②체육도장의 강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강습과정에 5년이상의 선수 또는 경기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1976ㆍ5ㆍ13>
제7조의2 (수강료)
①강습소의 수강료는 그 계별ㆍ과정별로 수강기간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되, 징수시기와 징수한도액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의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서 수강료라 함은 강습소가 피강습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액으로서 실험ㆍ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및 교재용 도서ㆍ프린트대금을 포함한다.<개정 1976ㆍ5ㆍ13>
제8조 (인가절차)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소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
7. 개강연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정관ㆍ재산목록ㆍ등기부등본, 설립자가 개인인 때에는 그 이력서와 경비지변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5ㆍ13>
③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70ㆍ10ㆍ27>
제9조 (소칙) 제8조제1항제4호의 소칙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5ㆍ13>
1. 강습기간과 휴강일에 관한 사항
2. 편제와 수강자 정원에 관한 사항
3. 강습과정과 강습일시수에 관한 사항
4.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수ㆍ입소ㆍ퇴소ㆍ수료와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 기타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7. 교사의 자격과 정원에 관한 사항
8. 강습소의 기구 기타 조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