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①법 제2조에 규정된 사설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는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과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상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1. 교사
2. 강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기타 설비
3. 교사
②전항의 교사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0ㆍ7ㆍ21>
1. 강의실
2.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요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설비
3. 사무실ㆍ휴게실ㆍ상담실ㆍ변소ㆍ급수시설 기타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4. 채광시설 또는 조명시설
제3조 (시설기준)
①전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간차를 두어 부제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강의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0ㆍ7ㆍ21>
1. 강의실 : 과목별 반당 인원이 40인이하인 경우에는 33평방미터이상, 41이상 70인이하인 경우에는 66평방미터이상
2. 사무실 9.9평방미터이상
3. 급수시설 강습소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그 수질은 위생상 무해하다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채광시설 또는 조명시설 채광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수업을 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되,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는 50룩스이상이어야 한다
5. 휴게실ㆍ상담실 : 1일 수강자가 300인이상인 강습소에 두되, 휴게ㆍ상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영에서 반이라 함은 동일한 과정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강습받는 강습단위를 말하며,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40인을 기준으로 하되, 7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필요로 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20인을 기준으로 하여 조직한다.<개정 1970ㆍ7ㆍ21>
제4조 (동전)
①제2조제2항제2호의 시설과 과목별 반당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육상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있어서는 인가청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시설을 공동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의 시설로 겸용할 수 있다.<개정 1970ㆍ7ㆍ21>
1. 음악계강습소
2. 무용계강습소
3. 영화ㆍ연극계강습소
4. 편물계강습소
5. 양재 및 양복계강습소
6. 이발계 강습소
7. 미용계강습소
8. 요리계강습소
9. 타자계강습소
10. 라디오ㆍ테레비죤계강습소
11. 무선통신 및 전기계 강습소
12. 토목건축계강습소
13. 기계계강습소
14. 자동차계강습소
15. 관광계강습소
②전항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강습소에 대하여는 전항의 각계 강습소중 그와 유사한 것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 (시설ㆍ설비의 보충명령) 인가청은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의 시설, 설비외에 강습과정상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을 강습소 설립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6조 (소방시설) 강습소에는 소방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방화와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강사의 자격) 강습소의 강사는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과목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는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또는 5년이상 당해 부문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 (수강료)
①강습소의 수강료는 그 계별ㆍ과정별로 수강기간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되, 징수시기와 징수한도액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의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전항에서 수강료라 함은 강습소가 피강습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액으로서 실험ㆍ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및 교재용 도서ㆍ프린트대금을 포함한다.[본조신설 1970ㆍ7ㆍ21]
제8조 (인가절차)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소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
7. 개강연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정관ㆍ재산목록ㆍ등기부등본, 설립자가 개인인 때에는 그 이력서와 경비지변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②전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7호와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소칙) 전조제1항제4호의 소칙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강습기간과 휴강일에 관한 사항
2. 편제와 수강자 정원에 관한 사항
3. 강습과정과 강습일시수에 관한 사항
4.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수ㆍ입소ㆍ퇴소ㆍ수료와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 기타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7. 교사의 자격과 정원에 관한 사항
8. 강습소의 기구 기타 조직에 관한 사항
제9조의2 (수강환경등) 강습소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의 수강질서와 풍기단속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0ㆍ7ㆍ21]
제10조 (폐소신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소신고서에는 그 폐소의 사유, 폐소의 연월일 및 수강자의 처리방법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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