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본영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以下 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①법 제2조에 규정된 사설강습소(以下 講習所라 한다)는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과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상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1. 교사
2. 강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도서 기타 설비
3. 강사
②전항의 교사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2.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요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설비
3. 사무실ㆍ변소ㆍ급수시설 기타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4. 채광시설 또는 조명시설
제3조 (시설기준)
①전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시간차를 두어 부제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강의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1. 강의실 과목별 반당 10평이상
2. 사무실 3평이상
3. 급수시설 강습소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그 수질은 위생상 무해하다고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채광시설 또는 조명시설 채광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수업을 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되,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는 50룩스이상이어야 한다.
②본영에서 반이라 함은 동일한 과정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강습받는 학습단위를 말하며 실험, 실습, 실기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40인을 기준으로 하고 실험, 실습, 실기등을 필요로 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20인을 기준으로 하여 조직한다.
제4조 (동전)
①제2조제2항제2호의 시설의 과목별 반당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있어서는 인가청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시설을 공동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의 시설로 겸용할 수 있다.
1. 음악계강습소
가. 음악실 15평이상
나. 개인지도실 2평이상
다. 악기
(1) 기악과정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악기 3종이상
(2) 성악과정의 현대성악에 있어서는 피아노 2태이상과 기타 악기, 고대성악에 있어서는 장고, 가야금, 피리 기타 필요한 악기
2. 무용계강습소
가. 무용실 고전무용의 경우에는 10평이상 현대무용의 경우에는 20평이상
나. 기타 시설설비 고전무용의 경우에는 장고, 전축 또는 녹음기 기타 필요한 악기, 현대무용의 경우에는 전축 또는 녹음기, 대형거울, 탈의실 2평이상
3. 영화, 연극계강습소
가. 실기실 15평이상
나. 기타 시설 설비
(1) 영화기술과정에 있어서는 16미리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태이상, 현상실 2평이상, 녹음실 5평이상 기타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무태예술과정 또는 배우과정에 있어서는 무태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와 확성장치
4. 편물계강습소
가. 실습실 15평이상
나. 편물기 1인당 1태
5. 양재 및 양복계강습소
가. 실습실 15평이상
나. 재봉기 2인당 1태
다. 아이롱 2인당 1개
라. 재단대 4인당 1대
마. 마네킹 5개이상
6. 이발계강습소
가. 실습실 15평이상
나. 이발의자 10개이상(半數까지는 木造椅子로 代用할 수 있다)
다. 증기소독기 및 화장품소독기 각2조이상
라. 건발기 2개이상
마. 바리캉, 면도, 가위 각10개이상
바. 대형거울 이발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사. 세면장 및 급수시설
7. 미용계강습소
가. 실습실 10평이상
나. 미용기구 건발기, 파마기, 안면기, 노루바이브레이타, 미용의자, 미안대 각1조이상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8. 요리계강습소
가. 조리실 15평이상
나. 조리대 4인당1대
다. 랭장고 1대이상
라. 환풍기 1대이상
마. 각 요리별로 10인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이상
바. 급수시설, 조리대수에 상응한 수
사. 제독시설
9. 타자계강습소
가. 실습실 15평이상(講義室로 兼用할 수 있다)
나. 타자기 1인당1대
10. 라듸오, 테레비죤계강습소
가. 실습실 10평이상
나. 기재실 5평이상
다. 회로시험기 5인당1대
라. 신호발전기 1대이상
마. 진공관시험기 1대이상
바. 저주파발전기 1대이상
사. 진공관전압계 1대이상
아. 시그날트레서 1대이상
자. 정전용량계 1대이상
차. 임프던스브릿쥐 1대이상
카. 공구 수선에 필요한 공구 10조이상
타. 테레비죤과정에 있어서는 이상의 설비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테레비죤스위프발전기 1대이상
(2) 음극선오실로스코프 1대이상
(3) 고전압계 1대이상
11. 무선통신 및 전기계강습소
가. 실습실 10평이상
나. 무선통신과정의 경우
(1) 송수신기 각1대이상
(2) 전건 1인당1대
(3) 시계 1개이상
다. 전기과정의 경우
(1) 모타 1마력이상의 것 2대이상
(2) 전기실 10평이상(受電ㆍ送電ㆍ配電室 包含)
(3) 테스타 10대이상
(4) 실험대 5대이상
12. 토목건축계강습소
가. 설계실 20평이상
나.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각(3.5尺×4尺)
다. 측량기
(1) 전경의 5인당1대이상
(2) 수준의 5인당1대이상
(3) 평판 5인당1대이상
(4) 수수평의 5인당1대이상
(5) 기타부속기구
13. 기계계강습소
가. 설계실 10평이상
나. 선반 2대이상
다. 모타 7마력이상의 것 1대이상
라. 실습공장 20평이상
마. 기타 필요한 공구와 설비
14. 자동차계강습소
가. 운전교습장 천평이상
나. 기재실 20평이상
다. 자동차 완전품 3종이상
라. 자동차차대 2대이상
마. 자동차엔진체 1대이상
바. 정비장 20평이상
사. 유류저장설비와 소화시설
15. 관광계강습소
가. 도서실 10평이상(2百部以上의 觀光關係圖書를 備置한다)
나. 한국지도모형(25萬分의 1)
다. 고적, 명승지안내도 각일매
라. 환등기 1대이상
마. 녹음기 1대이상
바. 카메라 4인당1대이상
②전항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강습소에 대하여는 전항의 각계 강습소중 그와 유사한 것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 (시설, 설비의 보충명령) 인가청은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의 시설설비외에 강습과정상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을 강습소 설립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6조 (소방시설) 강습소에는 소방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방화와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강사의 자격) 강습소의 강사는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등을 요하는 과목으로서 문교부장관 이 지정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는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또는 오년이상 당해 부문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인가절차)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령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그 설입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5ㆍ28>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소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삭제<1962ㆍ5ㆍ28>
7. 시설, 설비
8. 삭제<1962ㆍ5ㆍ28>
9. 개강년월일
10. 설립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정관ㆍ재산목록ㆍ등기부등본, 설립자가 개인인 때에는 그 이력서와 경비지변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②전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7호와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5ㆍ28>
제9조 (소칙) 전조제1항제4호의 소칙에는 적어도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강습기간과 휴강일에 관한 사항
2. 편제와 수강자 정원에 관한 사항
3. 강습과정과 강습일시수에 관한 사항
4.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소, 퇴소, 수료와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 기타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7. 강사의 자격과 정원에 관한 사항
8. 강습소의 기구 기타 조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