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休院) 또는 폐원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소ㆍ휴소(休所)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