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1>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2.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장소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