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조의3(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조건부설립)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9>

1.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ㆍ설비계획서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8.9>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영 제6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시설과 설비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