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16>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3. 그 밖에 지역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