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10.19>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국적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국적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2. 건강진단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영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입증자료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한다.
3. 학력증명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및 그 밖의 신분증명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