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시ㆍ군 및 자치구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