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

①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⑥ 시ㆍ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