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이 되며,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