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4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전년도(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정보의 요청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 방법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 방법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송부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