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교원 등에 대한 연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등 관련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과정 및 시기ㆍ방법
3. 연수대상자 관리
4.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과정 및 시기ㆍ방법
3. 연수대상자 관리
4.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